교과서 진짜 머리 깨질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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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사람이 나름 쉽게 쓰려고 노력한건 알겠는데
Pinochet 사건이 워낙 복잡해서
머리아프네요
읽다 보면 흥미진진해서 재밌긴 한데
쟁점이
1) soverign immunity가 있는가?
2) Spain이 extradition을 요청했는데, 받아줘야하는가? - (Double Criminality 충족해야함)
이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고문은 ‘official act of head of state’에 해당이 안되니까 soverign immunity 없다는거 ㅇㅋ 하고 넘어갓는데
두번째가 아우….
일단 해석을 ‘CIL이 아니라 treaty에 의거해서만 universal jurisdiction이 있으니, 우리가 ratify 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만 jurisdiction이 있다. 따라서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extradition해야한다‘ 하긴 햇는데
이게 맞나 모르겟어요 찝찝…..
영어를 쓰는 이유는
있어보이려 그런게 아니라
저걸 한국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기때문입니다
저도 한국어로 수업듣고 한국어교과서 쓰고싶다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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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글 내용의 90%를 못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영국 정부가 스페인 정부에서 요청한 범죄인 송환요청? 을 승인해야하는가 가 중점이에요
해야한다는 측은 soverign immunity(국가 수장은 현직에서 한 일 가지고 법정에서 심판받을 수 없다? 맞는지 가물하네요) 는 고문은 국가 수장이 통상적으로 벌이는 통치행위가 아니니까(official act of state로 볼 수없다) 적용할 수 없고
double criminality( 송환요청국에서도, 송환국에서도 모두 범죄여야 함) 역시 조약을 ratify(어..승인?)한 이후에는 영국 내에서도 범죄니까.. 송환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반대측은 그렇지않다 이러고
ratify 이걸로 쓰세오
음 그래그래 난 하나도 못알아듣는게 사실이야
글캠이긴 하지만, 저런 걸 머리로 이해해도 한국어 단어로 표현하기 힘들죠. 말로 풀어서 쓸 수는 있어도 그러면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힘들고... 지금도 갈려나가실 번역가들께 조의를...
머리아프긴 해요 ㅋㅋㅋ Eicc 리스펙
일단 머리로 이해하는건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사전 쓰면 되는데 설명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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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그냥 영어 섞어서 해야죠 머…들을때도 영어로 듣는데 우짜겟어요…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입결과 별개로 열심히 사는 외대생들이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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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죠어케함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