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진짜 머리 깨질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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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사람이 나름 쉽게 쓰려고 노력한건 알겠는데
Pinochet 사건이 워낙 복잡해서
머리아프네요
읽다 보면 흥미진진해서 재밌긴 한데
쟁점이
1) soverign immunity가 있는가?
2) Spain이 extradition을 요청했는데, 받아줘야하는가? - (Double Criminality 충족해야함)
이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고문은 ‘official act of head of state’에 해당이 안되니까 soverign immunity 없다는거 ㅇㅋ 하고 넘어갓는데
두번째가 아우….
일단 해석을 ‘CIL이 아니라 treaty에 의거해서만 universal jurisdiction이 있으니, 우리가 ratify 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만 jurisdiction이 있다. 따라서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extradition해야한다‘ 하긴 햇는데
이게 맞나 모르겟어요 찝찝…..
영어를 쓰는 이유는
있어보이려 그런게 아니라
저걸 한국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기때문입니다
저도 한국어로 수업듣고 한국어교과서 쓰고싶다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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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무도 수지갤러리를 만들자고 하지 않는거지 ㅜㅜ 숮이팬들 모여랏!!!
선생님 글 내용의 90%를 못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영국 정부가 스페인 정부에서 요청한 범죄인 송환요청? 을 승인해야하는가 가 중점이에요
해야한다는 측은 soverign immunity(국가 수장은 현직에서 한 일 가지고 법정에서 심판받을 수 없다? 맞는지 가물하네요) 는 고문은 국가 수장이 통상적으로 벌이는 통치행위가 아니니까(official act of state로 볼 수없다) 적용할 수 없고
double criminality( 송환요청국에서도, 송환국에서도 모두 범죄여야 함) 역시 조약을 ratify(어..승인?)한 이후에는 영국 내에서도 범죄니까.. 송환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반대측은 그렇지않다 이러고
ratify 이걸로 쓰세오
음 그래그래 난 하나도 못알아듣는게 사실이야
글캠이긴 하지만, 저런 걸 머리로 이해해도 한국어 단어로 표현하기 힘들죠. 말로 풀어서 쓸 수는 있어도 그러면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힘들고... 지금도 갈려나가실 번역가들께 조의를...
머리아프긴 해요 ㅋㅋㅋ Eicc 리스펙
일단 머리로 이해하는건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사전 쓰면 되는데 설명이 ㅋㅋㅋㅋ

설명은..그냥 영어 섞어서 해야죠 머…들을때도 영어로 듣는데 우짜겟어요…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입결과 별개로 열심히 사는 외대생들이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원...

맞죠어케함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