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법사위 통과

2023-12-07 21:54:05  원문 2023-12-07 13:58  조회수 2,08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648874

onews-image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수면에 지는 꽃(91808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