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중생 임신시킨 42살 대표에 '사랑'이라며 무죄…조희대 "법리대로"

2023-12-06 12:00:33  원문 2023-12-06 06:38  조회수 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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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17년 11월,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케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며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5세 여중생을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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