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희망 [1272480] · MS 2023 · 쪽지

2023-12-02 09:51:09
조회수 2,860

한의대 어떤가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511253

 

x-ray 초음파 rat일단 쓰는 걸로 판결 나왓꼬


특히 미용 레이저가 복지부 공식 해석으로 뚫렸다고 하는데 의사들 미용gp하고 경쟁할 수 잇을까요?


갈 수 있으면 일단 의대 가겟지만 성적이 한의대 간당간당 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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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미밥 · 1095918 · 23/12/02 09:55 · MS 2021

    의치한 순으로 가세요

  • 익명119 · 982003 · 23/12/02 09:56 · MS 2020

    미용은 일단 생각하면 안되고 xray 및 진단기기 사용가능은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의대 못가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 어마마마 · 970530 · 23/12/02 10:02 · MS 2020

    미용레이저는 모든 미용레이저가 허용된 게 아니고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같은걸 쓸 수 없어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아요
    진단기기는 금전적으로 한의사들한테 별 도움 안되고요

  • 트루문쇼 · 1028215 · 23/12/02 13:00 · MS 2020

    이게 제일 현실적인 답변 같습니다

  • dasher · 856805 · 23/12/02 10:43 · MS 2018

    현재의 진단기기 허용 자체는 한의사에게 별 도움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추가적인 허용이 있게되면 한의사에겐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외에 노인인구증가가 앞으로 한의사의 미래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고 추진되고있는 의료표준화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의사집단의 의료독점의식이 강하고 주류집단이라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의 의사파워가 강해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사라지고 상식적으로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한의사의 전망도 지금보다 나빠질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이슈가 되는 의료 재판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의 논리와 주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dasher · 856805 · 23/12/02 10:47 · MS 2018

    솔직히 의사는 중세시대 이후로 과학적 산물을 그대로 흡수시켜 계속 발전해놓고 한의사는 조선시대에 묶어놓고 모든 과학적산물을 못쓰게 제도적으로 막고 조선시대것만 쓰라면서 발전을 훼방놓고 비과학적이라 비난한다는 자체가 말도안되는 논리죠

  • 브릿지무빙 · 409457 · 23/12/02 10:56 · MS 2012 (수정됨)

    한의사가 전문직이고 의료인 대우를 받긴 합니다만 의학적 근거, 규모 등으로 비교해봤을 때 사실 의학과 민간요법의 그 어딘가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대우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의학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의학만의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한의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것들을 사용해달라고 떼쓰는 말도 안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풀어줄 것 같은 게 사실 한의학만의 독보적인 게 점점 없어지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계속 의사 직역을 요구하면서 의사와 한의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중국, 일본에서도 한의학을 사용한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의학을 베이스로 간혹 보조치료 정도로 사용하는 딱 그 정도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사라지고 있고 한의학만으론 할 수 있는게 굉장히 제한적이라 직업 자체가 소멸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면 조금씩은 풀어주는 게 맞겠죠
    이원화를 안 하는 것이 답이었는데 어쨌든 현재 상태에선 한의사도 의사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 맞겠으나 한의사 국시 문제만 봐도 의사 국시 한 20년 전에나 나올 법한 수준이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수능으로 치자면 의사 국시는 수학 4점짜리, 킬러문제가 즐비한데 3점짜리 문제밖에 없는.. 의사가 적폐가 아니라 그만큼 한의학 규모, 수준, 의학적 근거, 범용성 등이 의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원화 때문에 그나마 같은 의료인으로 대우해주는 거죠 솔직히 의학에 비해서는 간호사보다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dasher · 856805 · 23/12/02 11:14 · MS 2018 (수정됨)

    한의학의 수준을 논하기 전에 몇십년동안 한집단에의해 얼마나 많은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왔고 방해해 왔는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류의 방해에 맞서 정말 힘들게 정당한 재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을 이제와서 직업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금씩 풀어준다는 식의 아량으로 생각하시고 또한 모든 학문이 정당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산물을 떼를써서 얻어간다는 식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의사집단이 어느정도로 의사면허나 의학을 자신만의 특권이라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행태입니다. 언급하신 민간요법 그 어딘가의 느낌은 그런 제도적 한계에서 부딪친 결과일뿐이지 학문적 한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 브릿지무빙 · 409457 · 23/12/02 11:51 · MS 2012 (수정됨)

    몇십년이라뇨 한의사 분들은 확실히 피해의식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와 한의사가 갈등하기 시작하고 그네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 초음파는 사용 못 한 지 불과 10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임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거지 연구용으로는 사용 가능했습니다
    국시 문제 수준 처참하고 랩이랑 영상 지표는 거의 나오지 않던데 처참하게 내라고 의사들이 핍박한 결과인가요..? 그렇게 한의학 발전 외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수험생 사이트 와서는 한의대는 QOL 좋다(=공부 안 한다)고 자랑하고 전문의 비율은 처참한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의사가 못 하게 막았다고 보시려는 건지요 오히려 GP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 한의사인데 과한 대우와 직역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사실상 의사가 아니라 준의사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레지던트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생각하고 펠로우 되서도 모르는 게 많다고 공부하는데 한의사 분들은 가기만 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게 집단 우월주의가 참 심한 것 같습니다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18 · MS 2023

    집단 우월주의는 대법 판결도 무시하는 그집단만 할까요?

  • k3jtlst · 966638 · 23/12/06 02:51 · MS 2020

    한의사분들에게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 k3jtlst · 966638 · 23/12/06 02:52 · MS 2020

    ....

  • dasher · 856805 · 23/12/02 10:58 · MS 2018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란 논리자체가 말이안되는 거죠. 얼마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에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중국전통의학은 모든 제도권이 열려있으니 전통의학인 중의사가 노벨의학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던거죠. 우리나라는 주류집단의 의료독점과 지배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것뿐입니다.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발전하는것에 반대하는 국가나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한곳에서만 격렬하게 반대하는거죠. OECD국가중에 의사수 확대를 의사에게 허락받는곳은 우리나라외엔 없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단순한 의사수 확대는 반대입장이긴 합니다.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05 · MS 2020 (수정됨)

    한방치료(추나,침,뜸)는 과학화가 가능하죠.
    하지만 한방이론은 비과학이 맞습니다.

    '기'라던가 '음양오행'을 과학화하는건 그냥 그 개념을 갖다 버리는겁니다.
    못버리는 상태에서 과학화를 한다고 하니, 과학화가 되나요.

    의사가 공격해서 발전 못하는게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가 그렇게 갇혀버린겁니다.

    스스로 발전을 멈췄으니
    한의학 과학화의 산물이 아닌
    서양의학의 결과물을 그대로 쓴다고 하는거죠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17 · MS 2023

    이미 서양의학이 아니라 과학적 결과물이죠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22 · MS 2020

    서양의학이 곧 과학이긴 합니다.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쓸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방 치료를 보조해주기 위한 수단이여야겠죠.

    한의학적 근거없는 의료기기사용은 불허해야할 것입니다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23 · MS 2023 (수정됨)

    아니요 판결문에는 과학적 산물은 서양의학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죠

    대법 전합 판결문 다시 읽어오새요 초음파는 물리학적 결과물이라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으니까요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24 · MS 2020 (수정됨)

    그니깐요
    다만 그 과학적 산물 또한 한방원리를 이용해 써야한다는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한방적 근거없이 의료기기 아무것이나 쓸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의사도 한의사들이 만든 진맥기기 이런거 못쓰죠.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를
    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쓰되
    현대의료기기 중 한방의료기기로 활용할수 있는것만 같이 쓸 수 있는거에용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27 · MS 2023 (수정됨)

    아니죠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해야 위법인거죠

    좀 판결문좀 읽으세요.. 100프로 한의학적 원리여야만 사용 가능이 아니라 한의학적 원리랑 100프로 무관해야만 위법이라고요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28 · MS 2020

    판결문을 읽으면
    한방 치료원리에 필요하면,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며

    한방 치료원리에 부합하지않은 의료기기는 법원에서 계속 불허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33 · MS 2020 (수정됨)

    더불어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진단기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판결 내용이죠

    이 판결로 진단기기는 상당히 많이 풀릴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기기는 여전히 불허입니다.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35 · MS 2023 (수정됨)

    아니요 판결문애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는 한의학적 원리와 명백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오세요 자료까지 제시했는데 이악물도 우기지 마시고요

    네 진단기기에만 대한거죠 근데 이미 미용기 유권해석 나왔네요? ㅋㅋ 검찰은 치료용 의료기기도 무혐의 내렸고요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38 · MS 2020 (수정됨)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유권해석으로 뒤집을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냥 행복회로일뿐입니다.
    복지부에서 한의사가 레이저 쓸 수 있다고 했지
    아무 레이저기기나 다 쓸수 있다곤 안했죠
    어디까지나 한방의료행위에 부합하는 레이저기기만 쓸 수 있을뿐입니다.

    일부 레이저 기기는 2015년부터 계속 허용되어온게 사실이라서요. 그걸 언급한겁니다.

    이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 사용가능하나
    아무 전문의약품이나 다 처방 내리진 못하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에서 약사법에 따라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 사용가능하다고 회신하면,
    치과의사가 우울증 약 처방 할수있나요?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42 · MS 2023 (수정됨)

    지금 민원 들어간 미용기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없었는데요? 재판가기도 전에 유권해석 나온걸 법원이 유죄를 줄까요? ㅋㅋ

    그리고 유권해석이랑 기존 판결들 이용해서 대법 전합 다시 이끌어내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죠

    유권해석 없이도 초음파 뒤집어서 지금 줄줄이 다 뚫리고 있는데요

    유권해석까지 있으면 더 쉬울겁니다 아 그리고 대검찰창 무혐의 결정까지 있네요

    죄송한데요 2020년에 의사들이 고소한거 대검까지 항고했다가 무혐의난겁니다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44 · MS 2020 (수정됨)

    유권해석 내용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레이저 쓸 수 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치과의료행위에만 써야하는것과 마찬가지죠.

    대법원 판결상 ipl 등 치료미용기기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 ipl은 못쓰죠.

    그리고 검찰 무혐의도 이미 2015년부터 허용된 (CO2)한방레이저 기기에 대해서 내려진 처분입니다.

    새롭게 나온 판단이 아닙니당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46 · MS 2023

    네 한방행위와 무관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한방행위로 했다는데 누가 아니라고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해도 비전문가의 억지로 밖에 안보이겠죠

    마치 한의사가 의사들 의료행위에 대해 저건 서양의학적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어거지 부리는 수준이겠죠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47 · MS 2020 (수정됨)

    그 기준은 진단기기에 해당하는 기준이고
    치료기기는 여전히 과거 기준과 동일합니다.

    대법원에서 진단기기에 한정해서 종래 판결 기준을 바꾼거에요

    미용의료기기는 진단기기가 아니라서
    기존 기준이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49 · MS 2023 (수정됨)

    여기서 현실부정하셔도 어차피 다 뚫립니다 아니 이미 뚫린거죠 초음파 뇌파계 RAT 엑스레이 등등

    마지막 RAT는 희대의 명판결인게 동일 등급의 의료기기는 물론 그보다 더 침습적인 술기가 한의계에 있다고 무죄준거라 확장성은 더 높고요

    의사들이 고소할지 안할지 모르겠으나 고소한다고 해도 복지부 유권해석 최근 판례 대검 치료용 의료기기 무혐의 등을 고려하면 훨씬 승소할 확률이 높죠

    애초에 의사들이 재판가면 질까봐 민원으로 넣은걸로 아는데요 ㅋㅋ

    진단기기만에 대한 판단기준인거 알겠습니다 근데 대법 또가면 치료용 의료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될거라고 보이네요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50 · MS 2020 (수정됨)

    말씀해주신 판결은 다 진단기기고
    복지부 유권해석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레이저 사용이 가능하다 말한거에용

    팩트는 치료기기는 기존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IPL이 진단기기인가요? 대법원 전합판결이 적용될 분야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세요!
    전 진단기기 판결 존중하자나요
    님은 왜 치료기기 판결 무시하세요...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52 · MS 2023 (수정됨)

    네 진단기기인거 알겠고요

    다시 재판가면 또 전합 나올거라고요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검찰청 치료용 의료기기 무혐의 결정문 보면 승소확률 높죠

    이번에 의사들이 재판걸면 또 질까봐 민원 넣은걸로 알고요

    검찰이 기소나 할지 모르겠네요 레이저중 제일 출력이 센편에 속하는 CO2레이저를 대검최종 무혐의 줬는데 말이죠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55 · MS 2020 (수정됨)

    CO2레이저.... 그거 저출력에 해당하는것만 무혐의 준거에요... 문제시된게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대법원가면 판결 바뀔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진단기기 판결도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전히 희망사항만 말하는게 의미있는 정보인지 모르겟네용....
    팩트는 대법원에서 진단기기에 대해서만 판결기준을 바꾼다고 말했다는거에요

    일례로 최근에 리도카인은 불법 판결내린거보면
    한의사는 의사의 치료행위는 넘보지 말라고 한듯 보입니다.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58 · MS 2023 (수정됨)

    그건 님 생각이겠죠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는 그딴 소리 없네요 ㅋㅋ 아무렇게나 지어낸다고 사실이 되나요?

    불기소 결정문 근거 읽어보세요 ㅋㅋ

    1심 판결도 존중은 합니다만 초음파 뇌파계고 1심에서 진거 생각하면 ㅋㅋ 두고 보면 알겠죠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59 · MS 2020 (수정됨)

    저기 함소아 한의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레이저가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또한, 미용레이저 기기가 아니라 레이저'침술'이니까 무혐의죠. ㅇㅅㅇ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3:01 · MS 2023

    결정문은 읽으시나요? 등급 이딴거 얘기도 없는데요? ㅋㅋ 님이 검찰도 아닌데 막 지어내지 마시라고요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3:02 · MS 2020 (수정됨)

    "레이저 침술"이랑 미용레이저가 같나요?
    글구 미용레이저는 저거 함소아 개발 의료기기가 3등급이고 그 이상은 허용된바 없습니다.

    글구 검찰에선 미용레이저 말한적이 없는듯요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3:03 · MS 2023 (수정됨)

    누가 같데요? 저분은 래이조 기기로 여드름 미용 시술 하다가 무혐의인데? 여드름 치료가 레이저 침술인가요? 좀 알지도 못하면서 지어내서 말 안하시면 안되요? 3등급 이상이 허용안되었다는 것도 님 생각이죠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3:05 · MS 2020 (수정됨)

    CO2레이저는 2014년에 허용결정되어 2015년부터 허용된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 등급은 3등급이구요. 저출력 맞습니다.

    고출력 허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네요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3:07 · MS 2023

    제발좀요 ㅋㅋ 저기에 3등급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어디있죠? ㅋㅋ 제발 망상 그만하세요 저 의사들한테 고소당한 한의사는 피부과에서 쓰는 고출력 레이저 써서 고소당한거에요 ㅋㅋ 이번에 복지부 민원 들어간것도 마찬가지고요 ㅋㅋ 현실부정하지맙시다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3:10 · MS 2020 (수정됨)

    님이 그토록 닳도록 썼던 이번 RAT 판결입니다.

    한의사에게 허용된 레이저는 3등급 일반 의료기기일뿐입니다.

    4등급 CO2에 대해서 허용했단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4등급 CO2기기에 대해서 허용해줬단 근거 가져와보세요.

    단순히 3등급 CO2의료기기에 대해서 무혐의 내린거고 기사에서 3등급이란 내용을 적시하지않았을뿐입니다.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3:12 · MS 2023 (수정됨)

    그니까 거기 어디에 ㅋㅋ 한의사는 3등급 저출력먼 허용이라고 써있냐고요 ㅋㅋ

    3등급이라서 검찰 불기소 내렸다는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ㅋㅋ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3:13 · MS 2020 (수정됨)

    기사에서 생략한거고
    4등급 의료기기 쓸수 있다고 주장할거면
    한의사가 쓸수 있는 4등급 의료기기 모델명말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한의사가 쓸 수 있게 허용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판결문을 기사로 반박하려 하지마시구요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3:15 · MS 2023 (수정됨)

    ㅋㅋㅋ 기사에서 생략 ㅋㅋㅋ 왜요 판결문도 4등급 이상은 안된다는 거 생략되었다고 하시죠

    그건 님 생각이고요

    판결문에 3등급 이상은 안된다는 근거를 가져오시라니까요?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도 등급 얘기가 없는데 날조하시지 마시고요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3:17 · MS 2020 (수정됨)

    고출력 허용했다고 먼저 주장한건 님입니다.

    제 근거는 co2도 3등급 의료기기가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한의사의 4등급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을 허용해준적 없다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출력허용해줬단 근거를
    판결문과 복지부 고시에 근거해서 말해보세요.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3:27 · MS 2023 (수정됨)

    레이저가 허용되었다고 했죠
    고출력 허용 안되었다고 망상한거 님이죠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3:29 · MS 2020

    역시 근거는 못가져오네요
    무슨 고출력 레이저가 허용되었는지 모델명도 말 못하고...

    그럼 이런 말 하면 안되죠
    "레이저중 제일 출력이 센편에 속하는 CO2레이저를 대검최종 무혐의 줬는데 말이죠"
    네 이거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3:38 · MS 2023 (수정됨)

    근거는 님이 못가져오죠 한의사는 4등급 이상 못쓴다는 근거 가져오세요

    기사 생략드립치지 마시고요

    어거지 부리지 마시고요 검찰은 레이저 허용한겁니다 등급 상관 없이요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2:03 · MS 2020 (수정됨)

    초음파 진단기기나 RAT는 의사와 별 차이없이 쓸 수 있을겁니다.
    다만, X레이나 레이저 사용은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된거에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X레이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X레이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기기에 대한 허용 문제에요
    더불어 X레이 판결은 하급심판결이라 유의해야해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수 있으니깐요.

    이점을 비추어본다면, 미용 gp랑 경쟁할순 있겠지만 완전히 대체는 불가능하죠.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한의원에서 레이저쏘고 매화(실리프팅)하고 그래요. 그러나 경쟁력은 좀 낮죠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15 · MS 2023

    여기 위에 유명한 한까 우아이즘,브릿지무빙은 무시하시면 되시고요 의대 증원 되면 있던 호재 다 없어지는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거 미용기기는 복지부 유권해석까지 나온 마당이라 다 뚫린거라 봐야합니다

  • 브릿지무빙 · 409457 · 23/12/02 12:46 · MS 2012 (수정됨)

    대법 판결 무시한다면서 IPL 같은 미용기기 사용하게 해달라고 떼쓰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현재 판결 무시하고 계속 외쳐대는건 정당한 주장이고, 남이 외치는건 대법 판결 무시하는거고..?

    어제도 한특위 말 꺼내길래 그럼 정식 의사 숫자가 한의사보다 4배쯤 더 많고 한특위까지 하면 최소 5-6배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한특위 영향력이면 최소 10배) 많아야 하는게 정상인데 왜 오르비에서 의뱃 한뱃 비슷하게 보이냐고 말하니까 답을 못하시던데

    솔직히 의사 한의사 밥그릇 싸움은 맞는데 마치 한의학이 핍박받는 것처럼 한의학이 약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날조하는 게 너무 심하죠 현실은 오르비만 봐도 한의사 한의대생들 대놓고 의까짓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의치한약수 중 제일 활발히 댓글 활동 및 작업하는게 한의사고
    기본 스탠스 자체가 우리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냥 깔끔하게 밥그릇 싸움하는거 인정하면 되는데 기지배마냥 아닌 척 하고 본인들은 정의롭고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척.. ㅋㅋ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2:53 · MS 2023

    유권해석 나온지가 언젠데 ㅋㅋ

  • 브릿지무빙 · 409457 · 23/12/02 13:08 · MS 2012

    개인적으론 올바른 판단이라곤 생각 안 하지만 법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거죠
    대신 님도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못하는건 깔끔하게 인정하시는거죠~?
    내로남불 식으로 의사들은 법 위에 있다고 조롱하면서, 본인들은 법이 잘못된 거고 정당하게 맞서싸우는 거라고 우기시는건 아니신 거죠~?

  • 의대증원반대 · 1262547 · 23/12/02 16:00 · MS 2023 (수정됨)

    초음파가 되는데 혈검이 안되겠습니까?
    초음파 전합으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은 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거 혈검은 이미 유권해석도 받아서 한의원에서 지금도 하는 곳 많아요 ㅋㅋ

  • k3jtlst · 966638 · 23/12/06 02:55 · MS 2020

    .

  • 트루문쇼 · 1028215 · 23/12/02 12:58 · MS 2020

    무조건 의대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이것저것 의료기기 풀린건 호재는 맞습니다만 정작 로컬에서 그걸로

    수익 창출이 직접적으로 안되요

    이것저것 패키지 식으로 엮든가 해야 하고

    피부미용도 요새 준비하고 시술하는 한의원 많은거 같은데

    피부미용 기계가 엄청 비싸서 가성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개원하는데도 돈이 엄청 들고요)

    보톡스, 필러 및 전문의약품(돌발상황 발생시)을 못 쓰면서 양방미용의원이랑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고 승산이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의치한 차이는 났어도 크게는 안 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각종 실비의 힘으로 현재 의사와 한의사 수입차이는

    조금 민망할 정도이고 앞으로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트루문쇼 · 1028215 · 23/12/02 13:05 · MS 2020

    추가로 현재 가장 악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게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한의사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2달 후면 또
    신졸 800여명이 배출되는데요... 답답하네요

    여기에 한의사 정원 줄이는 거 없이 의사만 증원되면 더 노답되는거고요

  • 우아이즘 · 958196 · 23/12/02 13:43 · MS 2020

    다른 글보니 한의사 페이 엄청 높던데
    한의대도 증원해야죠
    특히 의사들을 필수의료하게 만들려면
    한의대 적극적 증원이 필요합니다.

  • norwegiandd · 648809 · 23/12/02 14:43 · MS 2016 (수정됨)

    다 필요 없이 최근 10년간 한의원 실수진자 수는 급감중입니다. 매년 800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한의원 가는 환자수는 눈에 띄게 감소중인거죠.
    자동차 보험으로 최근 몇년간 먹고 버틴건데 이거마저 잃으면 뭐..

    자료 출처: 한의협

  • 옆그레이드하고 될때까지 · 1189022 · 23/12/02 15:56 · MS 2022

    ㅈ 븅신들 모임하네

  • 바이스벌사 · 963853 · 23/12/02 17:30 · MS 2020

    우아이즘은 진짜 대단하다

  • 변한 · 1194450 · 23/12/02 23:34 · MS 2022

    길게들 써놨는데 지금 중요한거는 그동안 막혀있던 진료분야들이 한의학의 현대화 명분아래 서서히 뚤리기 시작한거고 앞으로도 양한방 의료계 구조 및 이해관계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음.

  • 유급주면 레고삼킨다 · 996409 · 23/12/04 13:42 · MS 2020

    한의대 성적이 간당간당한데
    한의대 합격이면 삼보일배하면서 오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