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 받자.."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 호소
2023-11-26 09:29:00 원문 2023-11-24 06:47 조회수 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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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리애 학폭 신고한게 누구냐" 애들한테도 소리 질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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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서
학생들에게 누가 신고했냐고 소리지르고
나가라는 교사는 목조르고
이래놓고 맞고소해서 2년동안 괴롭히고
나 교사 해도 되는거 맞나..
애새끼나 부모새끼나
겨우 1년? 에휴 ㅉ
이런거 볼때마다 가슴이 답답...
교육 현장은 아예 무너졌다
시발 이건 좀 아니잖아
30만이 국회앞에 여름내내 모였건만
개같은
근데 애 옆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같은데 걍 드가자
세상 참 잘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