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항소심 승소…"일본 불법행위 인정"

2023-11-23 15:18:35  원문 2023-11-23 15:15  조회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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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한반도에서 원고에 대해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합당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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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BCB · 1137334 · 23/11/23 15:19 · MS 2022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직후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도피성n수 · 1247034 · 23/11/23 15:23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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