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2023-11-21 18:49:12  원문 2023-11-21 16:54  조회수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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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처분을 요구했지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6명 모두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선 가해자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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