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2023-11-07 19:48:11
조회수 2,298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부모는 일반불법행위도 면책인가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025814

!?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호나우당뇨 · 1254718 · 23/11/07 19:51 · MS 2023

    책임 능력이 있는 자녀는 감독 대상이 아니죠

  • 한양대간다 · 1257549 · 23/11/07 19:53 · MS 2023

    말자체가 비문입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녀는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든말든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되었다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녀의 일반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긴합니다

  • 서성한중경 · 1206417 · 23/11/07 19:54 · MS 2023 (수정됨)

    그럼 자녀가 책임이 없으면 피해자입장에서는 민사못거나요?

  • 한양대간다 · 1257549 · 23/11/07 19:58 · MS 2023

    말씀하신 책임을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두가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책임능력이라고 볼 때. 미성년자녀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민사 가능

    책임능력이 있지만, 실제로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볼 때.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예를 들어, A가 사람을 안때렸는데 왜 책임을 지나요?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 재수할나이 · 990753 · 23/11/07 19:59 · MS 202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