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친양자 입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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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관련해서
최적t는 인용이랑 허가를 구분하면서 허가라는 표현 엄격히 보면 안 된다고 언급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적생모끝회차쯤해설)
김용택t는 아예 허가를 미성년자일반입양, 친양자입양에 쓴다고 하심(실모시즌2 1회해설)
뭐가 맞나요..그냥 쌤들도 다르게 보면 안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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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하려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친양자는 심판을 받아야 해요.
미자 입양 허가와 친양자 입양이 재판을 거치는 건 아는데
친양자 입양에 허가 라는 표현을 쓰는지와 관련해서요ㅡㅜ
미성년자 양자 입양->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 입양 ->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평가원에서 쓰는 기준으로 봐야할 것 같아여
제가 볼땐 둘다 허가 맞는거같아요
민법은 미성년자의 일반입양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친양자 입양의 경우 법원의 청구 인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 가사소송법에서는 둘 다 허가로 표현합니다.
이걸 보면 또 둘 다 허가 되는 거 같네요.. 그냥 수능에 안 나오길..
저는 기출에서 친양자 입양 허가 친양자 입양 인용결정 둘 다 봤었던 거 같은데...
제 생각엔 넓게보면 결론적으론 친양자입양과 미성년자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맞고,
다만 미성년자 입양은 친부모와 양자 동의하고 가정법원 허가받고 입양신고만 하면 되는데,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에 일정한 요건 갖추어 청구하여 인용결정이 나야 입양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엄격히(?) 차이점을 구분하고자 최적쌤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닐까요?
검색해보면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등록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요!
평가원 선지 정리해봤을 때,
일반입양: 법원의 허가 필요함 (O)
친양자입양: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함(O) 이라서 친양자입양은 인용결정까지 필요하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지않을까요? ㅠㅠ 정법은 팔수록 부족함만 보이는듯 하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