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절 어떻게 만졌냐면”…경찰 중요부위 움켜쥔 여성
2023-11-05 08:50:21 원문 2023-11-04 10:43 조회수 8,13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99844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면서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경 “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저를 만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야 여기 만...
-
‘오징어게임2’ 배우 이주실, 암투병 끝 별세…향년 81세
02/02 18:27 등록 | 원문 2025-02-02 16:15
0 1
배우 이주실.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이주실이 암 투병 중...
-
-
02/02 12:07 등록 | 원문 2025-02-02 11:43
4 26
[서울경제]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
-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관세 행정명령… 4일부터 시행
02/02 11:43 등록 | 원문 2025-02-02 09:06
0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율 관세를...
?
벌금은 씨발 ㅋㅋ
반대였으면 별의별일이 다있었을건데
ㄹㅇㅋㅋ
국밥집에서 엉덩이 스친건 강제추행으로 실형때리고 이건 명백한 추행인데 공무집행방해로 200만원 이지랄 ㅋㅋㅋㅋ 개병신같네
저거는 성희롱목적은 없었던거같고 그냥 지능이 많이 낮나봅니다. 근데 벌금형은 좀아니지 전자발찌채워라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가 관건입니다만.
곰탕집도 1초 스쳤다고 의심될 뿐인데 실형 나온거 아님? (나머지 시간은 다 안 만진게 cctv에 있는데 1초만 사각지대여서 1초 만에 성희롱이 일어났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ㅋㅋㅋ 반대성별로 시연했으면...ㅋ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 관련 판결은 일본 따라가야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안됨
일본도 치안 무고가 몇년전까지 사회이슈로 대두됐는데 요즘은 몰겠네
이래서 한국이 좆병신소리 듣는거지 ㅋㅋ
경찰대 갈걸.
저 여성이 이뻤다면 어땠을까? 결과가 달라졌을까?
매우 높은 확률로 아무 문제 안생겼겠지
1등시민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