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de [1077342] · MS 2021 · 쪽지

2023-11-04 22:48:45
조회수 999

정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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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면을 받으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대통령의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다.


3.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4.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5. 특허재판의 제1심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6. 피의자의 죄가 있다고 보여도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은 기소독점주의에 의한 것이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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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16 · 1263592 · 23/11/05 01:11 · MS 2023

    xxxxooo

  • lemonde · 1077342 · 23/11/05 13:00 · MS 2021

    xoxooxx 입니다!

  • cl16 · 1263592 · 23/11/05 15:29 · MS 2023

    4번하고 6번 이유 알 수 있을까요?

  • lemonde · 1077342 · 23/11/05 16:50 · MS 2021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

    기소유예는 기소독점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것입니다.

  • cl16 · 1263592 · 23/11/05 17:10 · MS 2023

    감사합니다!

  • 정말아무것도하기싫다 · 1247605 · 23/11/05 20:06 · MS 2023

    5번은 왜 맞나요?

  • lemonde · 1077342 · 23/11/05 20:08 · MS 2021

    특허재판은 1심 특허법원, 2심 대법원의 2심제이고 대법원에 하는 상소는 1심에 불복하든 2심에 불복하든 항상 상고라고 합니다

  • 정말아무것도하기싫다 · 1247605 · 23/11/05 20:13 · MS 2023

    오 첨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