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강응애 [1159448] · MS 2022 · 쪽지

2023-11-04 16:20:05
조회수 1,289

정치와법 의원내각제 여대야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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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의원내각제에서 단독내각일때 여대야소라 해도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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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밤빠다코코넛 · 1072128 · 23/11/04 16:22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저 프사랑 닮았어요 · 965515 · 23/11/04 16:23 · MS 2020

    그건 대통령제에서만

  • 여수밤빠다코코넛 · 1072128 · 23/11/04 16:24 · MS 2021 (수정됨)

    그리고 참고로 의원내각제는 항상 여당이 과반일 수밖에 없음.

    대통령제에서의 여당 = 대통령 소속당,
    의원내각제에서의 여당 = 내각 구성당(연립 내각일 경우 연립 내각에 포함되는 당들 다 포함)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
    1당이 과반당일 경우: 그냥 단독 내각으로 여당이 과반당임
    1당이 과반당이 아닐 경우: 연립 내각 이뤄서 여당(연립내각 다 포함)이 결국 과반 넘게 됨

  • 체강응애 · 1159448 · 23/11/04 16:27 · MS 2022

    감사합니다,,

  • 올해로 · 1040117 · 23/11/04 17:05 · MS 2021

    ? 여대야소라고 해도 되는 거 맞을텐데 굳이 그렇게 안 물어볼 뿐이지

  • 체강응애 · 1159448 · 23/11/04 20:14 · MS 2022

    그런가요,, 뭐가 맞는말인지..

  • 올해로 · 1040117 · 23/11/04 22:09 · MS 2021

    의원 내각제에서 단독 내각, 연립 내각과 관계 없이 항상 여대야소입니다.

    아마 정법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소야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들어본 경험이 있을텐데,

    이는 단독 내각일 때에는 과반을 넘긴 의회 제 1당이 여당이 되어 여대야소 정국이 되고, 연립 내각일 때는 연정을 형성한 당들이 여당들이 되어서 여대야소 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항상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대야소와 여소야대의 개념 자체를 의원 내각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윗분의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굳이 평가원이 물어보지 않았고 올해 수능에도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물어보게 된다면 여대야소가 맞다고 하십시오.

  • 저는대마법사 · 1072128 · 23/11/09 23:46 · MS 2021

    죄송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여소야대가 불가능하다는 출제 원리를
    제가 의원내각제에사 여소야대 여대야소 다 불가능하다고 잘못 정리해 놓고 여태까지 사용했습니다

    제가 거하게 똥싸놨는데
    바로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전주인데 오개념 뿌려서
    작성자님께 정말 너무 죄송하고

    바로 고쳐 주신 정법황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체강응애님

  • 올해로 · 1040117 · 23/11/10 00:41 · MS 2021

    아녜요 ㅋㅋ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당이 항상 과반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었네요!!

    선의로 설명해주신 거일텐데 작성자님께서도 이해해주실 거에요!!

    이제 정말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막판 스퍼트 달려서 수능 정법 50 쟁취합시다!!

  • 체강응애 · 1159448 · 23/11/11 21:22 · MS 2022

    다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