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이스턴 정책결정기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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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름 파이널 모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결정기구가 맞다는데
이거 걍 버려야 되는 선지인가요??
지식인에서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제 생각에도 아닌 것 같아요
입행사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해설 보면 헌재까지 포함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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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쯤에 하던 대학들이 대부분 안하고있는건가요?
그게 명확하게 정의된 적은 없을텐데 애초에 선관위에서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시정명령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정책결정기구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법 12조 2항과 15조 4항,6항에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총장/사무차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국가공무원법 2조 3항 1호의 나목에 정무직공무원은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와 그 보조‘를 담당한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에 비춰본다면 정무직공무원이 보임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결정 기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해야 할 듯 싶어요
헌법재판소에 대헤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관도 정무직공무원일걸요..?
그리고 헌재도 사법부 소속이에요
근데 밑댓 보면 선생님께서 기본적인 정책 결정 기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럼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축을 이루는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정책결정기구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선관위나 헌재나 그냥 국가기관으로 봤을 때 여기를 진짜 정책결정기구라도 봐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냥 문제 나오면 생각해보고 다른 선지들이 확실히 맞거나 아닐테니 염두만 해둬야겠어요
그렇긴한데 헌법재판소는 3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저렇게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헌재는 대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를 오인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원과 헌재로 이원화되어 구성하고 있고, 헌법에 사법권을 법원이 담당한다고 씌여 있기에 사법부=법원이라는 표현이 통용되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사법부와 법원은 엄밀히 다른 용어에요 살짝 사법부가 충청도라고 하면 법원은 충청남도 헌법재판소는 충청북도라고 해야 하나..?
네네 이원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중립권력을 행사하는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저는 권력 행사를 말씀드린거예요 헌재도 사법부 맞죠
보통 국가기관이면 정책결정기구로 봅니다
중앙선관위도 정책결정기구로 보긴하는데 어차피 수능때 선관위까지 물어볼거같진않으니까 오답하고 넘어가세여
이거 걍 기억만 하고 넘겨도 되죠?? 이 선지는 좀 쓰레기같아요..
네 그냥 기억만 하고 넘어가세요
중앙선관위가 정책결정기구라는게 맞는표현이긴한데 굳이 이걸로 고민할필요는 없어보여요
수능특강에 정책결정 기구가
'기본적으로' 입행사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나와있어서..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하면 답도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