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민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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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서
책임 무능력자의 정의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심신상실자만 해당인가요 아니면 강요된행위를 한 사람도 포함인가요?
형법상에서 책임 조각사유에는 강요된 행위도 포함돼있어서 헷갈리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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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들강의로 들으시나요 아님 혼자 보고정리하시나요
전자입니당

감사합니당!!책임 무능력자는 애시당초 책임 능력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책임 조각 사유는 책임 능력이 없음 or 강요된 행위 등과 같이 위법 행위를 하였지만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경우 책임이 조각됨 이에요
오잉 민법상 책임이랑 형사상 책임이랑 다른 개념 아닌가요?
아 제가 책임 능력을 둘다 언급 했네용… 다른 거 맞아요 범주? 만 나눌 생각하니까 이상한 말을
민법상 책임이랑 형법상 책임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 일단 책임 무능력자에서 책임은 민법상 책임입니다 민법상 책임은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능이 있냐 없냐를 가리는 거에요 형법상 책임능력이랑 달라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형사상 미성년자와 다르게 법으로 정해진 나이가 없어서 14세여도 형사상 책임능력은 없지만 민법상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ㅠ 완전 오개념이에요
헉 그런가요..!?ㄷㄷ 감사합니다…ㅜㅜㅜ
그러면 그냥 문제에서 심신상실자다 아니다 혹은 책임능력이 있다없다 라고 알려주는것만 보고 풀면 되겠죠?
정리하자면
불법행위에서의 책임 =민법상 책임
민법상 책임 무능력자는 따로 나이로 정해진 바가 없음
정법에선 7살이나 초등학생은 그냥 책임 무능력자라고 봐도 괜찮지만 14세여도 발문에선 책임능력이 있다고 제시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름)
범죄에서의 책임 = 형법상 책임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경우,형사 미성년자(만 14세미만), 심신상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