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선고

2023-10-25 16:13:39  원문 2023-10-25 15:17  조회수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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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5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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