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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hiiMikki [991781]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3-10-25 15:57:28
조회수 3,573

수능 3주전 정법 파이널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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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국감대대헌 


헌재: 위탄정권 권위 


원칙: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 


권한쟁의: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 


조약동의는 국회입법권한해당 


행정부 공무원 임면-행정부수반 


대대헌 임명-국가원수 


국회의 국무위원, 국무총리해임건의권 


총리의 국무위원임명/해임건의권 


감사는 정기 조사는 특수 

(국정조사 요구: 재적 1/4이상, 국정조사 승인: 일반의결 정족수) 


국회:예산 심의-확정/결산 심사 


행정부: 예산 편성/집행/결산 


감사원: 결산 검사 


주민소환(주민 1/3이상 투!표, 과반찬성), 주민투!표, 주민발안 


국민투!표만 허용, 국민발안/국민소환은 ㄴㄴㄴ 



민법 


기본: 소유권절대, 계약자유, 과실책임 


수정: 소유권공공, 계약공정, 무과실책임 


감독자(책), 점유(책)소유(무책), 사용자(책), 동물(책), 연대(책) 


촉구권, 철회권, 취소권배제 

촉구권은 법정대리인에게 

철회권은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았을 시에만 가능 


용돈은 법정대리인에게 받은 것만 


사기강박오해는 취소가능(무효아님) 



형법 


구성요건 손책고과가인위 


위법성 정정자긴피 


긴급피난: 자신 또는 타인 현재의 위난(위법이 아니어도 됨) 

정당방위: 자신 또는 타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위법이어야 함) 


책임성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강박/의사무능력 

(농아자는 형을 감경해줘야한다) 



형소법 


수사때부터 변호사 가능 


확정판결전까지 무죄추정 


긴급체포 48시간 내 영장청구 필요 


구속실질심(사전심)/구속적부심/보석(기소이후) 


형벌 검사지휘 


검사는 수사 기소 공판 집행 전부 관여(수사권 애매함) 


형사피해자구제(생명또는 신체피해) 


형사보상청구권(구속되고 무죄판결: 법원, 불기소: 검찰청) 


명예회복(검찰청 신청, 법무부 홈페이지) 


선고유예: 면소, 기소유예: 판결효력 X 



선거 


기초자치단체 의회 중선거구 


지방의회 비례대표 주민소환 불가능 


교육감 정당 공천 없음 


대통령 

국회 지역구/비례 

광역자치 단체장/ 지역구/비례 

기초자치 단체장/ 지역구/비례 

교육감 



입법 


법률->과반출석에 출석자 과반찬성(15일내공포) 


재의결->과반출석에 출석자 중 2/3이상(5일내공포) 


헌법개정->과반발의, 재적 2/3이상(즉시공포,거부불가) 


대통령탄핵소추->과반발의, 재적 2/3이상 찬성 

나머지탄핵소추->1/3 이상발의, 재적 과반 찬성 



헌법개정: 


재적 과반 발의 


공고 20일 


60일 이내 본의회 투!표 


재적 2/3이상 찬성 


30일 이내 투!표 


투1표권자과반 투1표자 과반 



법률개정: 


10인이상 상임위 대통령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15일 


재적 과반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5일 


교섭단체:  20일 이상 


임시회소집: 재적1/4이상, 대통령 요구 



가족관계 


태아권리능력 손배 유류분 상속 유증 


일상가사대리권, 연대채무(가사한정, 사실혼인정) 


사실혼/부정행위자도 재산분할청구가능 


재혼해도 면접교섭권 남음 


양자, 친생부모 관계유지 친생자로 간주 


친양자, 친생부모 관계단절 혼인중출생자로간주 


확인신청, 숙려기간(자녀 없 1개월, 자녀 있3개월), 의사 확인, 이혼 신고시 효력 


법원에 청구, 이혼 조정, 이혼 판결시 효력, 이혼 신고 


비속/존속 없을시 배우자 단독상속 


비속/배우자 유류분 1/2 


존속/형제자매 유류분 1/3 



노동법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7×5+1×5 

야간/갱내/위험/휴일 업무 금지 


성인은 8×5+12 


근로기준법은 최소조건 


위반시 전체무효X 그 부분만 법대로 


부당해고: 정당치않은 해고 


해고무효소송(민사, 구제절차별개) 


부당노동: 노동3권 침해 


지방노동, 중앙노동, 법원(3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장)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와 개인모두가 구제신청가능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노동조합 이므로 노조만 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 



국제 


총회 1인 1표(이상주의) 


안보리 상임5+비상임10 (총회선출) 


15개국중 상임이사국 중 거부권 행사가 없고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함. 


순수절차사항에 관해서는 거부권X 


9개국이상 찬성필요, 상임 비토(현실주의) 


국제사법재판소 only 국가vs국가(서로 동의) 


국제사법재판관15인 서로다른국적(안보리/총회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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