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개의 고원 [1148349]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3-10-25 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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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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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인간 몇명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옳은가?

판사가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은 필히 주관이 개입될 터인데 판사가 과연 감정과 사사로운 이익 및 가치관을 배제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입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다. 즉, 법을 제정하는 주체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인식한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본인과 상관없는 자가 제정한 법을 통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말 객관적일까?


판단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판단이 주관과 독립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이성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자의 이성적 결론은 같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평범한 인간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조차도 왜 이성적 결론이 서로 다른가? 철학자들은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인가? 

만약 모든 주관에 독립인 판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필히 초월적인 대상일 것이다. 그 초월적 대상에 대해 우리 인간 각자의 이성을 통해 인식이 가능한가? 

만약 인식이 불가능하다면, 우린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을 왜 탐구하는가? 기하학의 개념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립된 건가? 우린 대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개인 간의 이성이 정말 같은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이 대철학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주요 맥락이며,

이 의문들 중에 헤겔의 철학까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사법과 입법이라는 개별적 맥락에서 어떠한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개별적 맥락에 대해 조금만 더 말해보자면, 법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그 법이 적용된 결과는 한없이 부정의할 수 있다. 애초에 정의로운 법 따위를 요청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요청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다면 때로는 공통의 정의감에 호소하든, 개인의 정의감에 호소하든, 끊임없이 정의로움을 갖고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관철하고 투쟁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극심한 허무주의를 안겨주거나, 오랜 투쟁 속에 지쳐 깊은 권태감을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러한 투쟁을 하려는 의지는 대단히 가치 있으며 인간이 인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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