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딩들도 폭행으로 고소 가능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845603
한쪽이 때렸을때 학교말고 경찰측에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내기 가능?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재판별법 2
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
-
기사 떴다! 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
-
코로나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까는 분들 보니 참다참다 글씁니다 82
이글은 오르비 내 문까들을 보고 참다못해 쓴 글입니다 대통령님 옹호하시는 분들도...
고소 가능은 한데 경찰들도 보통 원만하게 화해시키려 하죠. 그게 맞다는건 아닌데 오히려 애들끼리 싸운것 가지고 경찰서까지 와서 일 크게 만드려는 애 보고 싹수가 노랗다고 느낄수도 있어요.
합의금 이런건 없나요?
합의 안해줘도 소년법 처분은 전과도 아니라 전과기록도 안남은데 굳이 합의 안해줘도 손해볼게 없음. 단순 폭행으로 소년원 갈것도 아닌데.
그러면 돈은 못받나요?
민사를 걸어야죠
부모님들 싸움으로 넘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