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아무것도하기싫다 [1247605] · MS 2023 · 쪽지

2023-10-17 21:03:35
조회수 976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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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제도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출 선지에서 비슷한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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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할나이 · 990753 · 23/10/17 22:26 · MS 2020

    제27조(대리인)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