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카콜라 · 1162663 · 23/10/17 17:00 · MS 2022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12②).
    (2) 누구든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묵비권의 인정 : 헌§12②).
    (3)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12③).
    (4) 누구든지 체포 ·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12④).
    (5) 누구든지 체포 ·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헌§12⑥).
    (6)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 협박 등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12⑦).
    그리고 형사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불재리(一事不再理)의 원리가 인정되며(헌§13①),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27③). 신체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의 모든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정말아무것도하기싫다 · 1247605 · 23/10/17 20:08 · MS 2023

    자유권 중 신체의자유 실현방안에 죄형 법정 주의가 있어요

    범죄와 형벌을 성문화 해놓음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