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772835
범죄와 형벌을 성문화하여 보장될수 있는 권리인 이유가 뭔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런갑다합시다
-
언제부터 하나요? 재수해서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군대 생각도 해야하고 생각이 참 많군뇨..
-
과학 지문이니까 또 문과 애들이 어렵다 지랄 발광 한거임 반면 그것보다 훨 어려운...
-
https://m.site.naver.com/1Abu2
-
그냥 좆같은거임 5
실패 한번에 사람이 흔들리고 한번 흔들리니 자꾸 부딪히고 넘어져서 몸좀 가누려고...
-
유튜버 442oons 좋아하시는분 계심뇨? 풍자가 재밌긴함 ㅋㅋ
-
지금 생각해보면 순수 실력부족이었던 것을 그 당시에는 실수라고 셀프최면걸면서...
-
전에 비둘기닉 달고 잠깐 활동했었던 사람임. 나름 경제 열심히 했고 잘 했다고...
-
메이플M 1300 지름
-
근데 싸우면 피곤해 그냥 좋아요만 누를 뿐
-
문학의 비문학화는 허상 문학은 문학답게 이런표현 들으면 나 엄청 긁히는거 보면 참 세상일 요지경임
-
마치 이건 님이 20번이 미적에게만 유리해서 틀렸다 주장했던거랑 비슷하다고 12
뭔 느낌인지 알겠음? 핑계대는거임
-
저능한거 알면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
뭔 일 있음? 11
나 지금 내 옛 대학 후배한테 모든 걸 전수 중임
-
제1탐구 시간만 되면 귀신같이 디버프걸려서 꼬라박고 4등급입갤
-
훅훅 안풀리더라
-
투표
-
서로 사이좋게 물고 뜯어라
-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임 난 나의 2년이 왜 실패로 돌아갔었는지를 모르겠었거든 그걸...
-
전설로 남은 22수능의 모습 특히 16번이랑 17번은… 지금봐도ㄷㄷ
-
현역이랑 재수때까지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내가 유일하게 쇼앤프루브할수있는...
-
아 1
아..
-
미기확 다 베이스 있어서 기하 한번 해봤는데 미적보다 훨 낫네...근데 만표가...
-
한명 치대고 한명 의대노
-
탐망이긴 한데 1
과탐보단 당연히 사탐이 쉽긴한데 경제를 할 염두가 안나긴했음 쫄렸음 ㅇㅇ
-
경제 앙딱정 4
계산 센스 있거나 과탐 공부하다 왔으면 개꿀 근데 아니면 힘들어요 문과분들 경제 선택 신중하게 하셈
-
경제 관련 논란 2
정법하면 해결됨 ㅇㅇ
-
다음주에 경제공부 해보고 결단내림
-
진정한 저능은 2
동홍 노예비 광탈 노뱃인 나 아닌가?
-
내가 현역때 느껴본 감정이라 아는데 누가 나한테 서성한이면 잘간거지 멀 그러냐 난...
-
불법수익 삭제+10년 정지 착한일 인정?
-
https://m.site.naver.com/1Abu2
-
그건 진짜 기분 나빴던 다른 사람들한테 죄송함... 핑계긴하지만 수능을 망치고...
-
내가 고2때 상담하면서 adhd밝히고 즙 짰는데 나중에~~~종례때 산만한 아이보고...
-
개념이 지1 단원 2개급되는듯 수준도 그냥 다 상식선임 문제들 사고력 많이 요하지도...
-
대학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상위권 대학이라는거를 자각하고 좀 사릴...
-
나도^^
-
탐구메타라니 0
아이고ㅅㅂ물리야
-
1등급이 왜 47점이야 시발
-
탐장연이 볼때는 탐구로 키배뜰수 있다는게 그냥 부러움...
-
결국 저능하다는 말에 타인이 감싸줬어도 타인에게 받았던 상처를 자신이 타인에게 줄...
-
그래도 우울글 쓰는거보다 나름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는게 더 발전적인거 아닌지 싶은데...
-
중립지키겠습니다 4
두분 다 저한테는 호감이여서.. 제발 심각하게 가지말고 화해해주세여..
-
사실 경제 내려치기보다는 자기위안이었음 내가 25수능때 과탐을 선택했기에 수능을...
-
ㅋㅋ
-
싸우지말아요 3
-
이기는 편 내편 3
아무나 이겨라
-
한쪽이 명백한 병신이어도 조금 불편한데 둘 다 대충 이해가는 상태면 더 쉽지않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12②).
(2) 누구든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묵비권의 인정 : 헌§12②).
(3)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12③).
(4) 누구든지 체포 ·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12④).
(5) 누구든지 체포 ·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헌§12⑥).
(6)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 협박 등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12⑦).
그리고 형사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불재리(一事不再理)의 원리가 인정되며(헌§13①),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27③). 신체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의 모든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유권 중 신체의자유 실현방안에 죄형 법정 주의가 있어요
범죄와 형벌을 성문화 해놓음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