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행정 법원에 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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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원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재판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의 행정적 행위가 위법했을 때 그에 대해 처분한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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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의 행정적 행위를 법원이 처분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행정행위가 처분임
답글 다셨다 지웠길래 설명해드리면 명칭이 행정법원이라 헷갈릴수도 있는데요. 법률학적으로 행정법원을 둔다는 것이 행정재판소를 뜻하는데요. 이는 사법재판소와 독립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명칭만 행정법원이 아닌 완전 분리를 의미해요.
강학상 대륙법/영미법 체계에서 사법재판소 행정재판소 나누는지 여부가 갈리는 건 아는데, 보통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행정소송 관할하는 법원을 행정법원이라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법원까지 포함해서요.
아마 정법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따라야될듯요. 말씀드렸다싶이 제가 수험 행정법을 하고 정법은 정치 법과사회 분리 시절에 정치만 해서요. 아마 댓 쓰신분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테니 그대로 따라가면 될 듯 합니다.
저도 법정 시절에 했지만 저건 행정법 수험공부 해서 아는 내용인데 혹시 행시 행정법 하셨나요? 저는 객관식 준비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뇨 선택과목 시절 공시 준비해서 지금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 내용도 있는데 그때 당시 행법은 좀 점수대도 높고 국회8급 문제까지 싸그리 풀고 다닌 기억은 있네요. 행시는 저는 피셋형 인간이 아닌지라 도전 엄두도 안나요ㅎㅎ 위에 똑같은 댓글 썼다가 답글 위치 잘못달려서 위치만 이동한거라 혹시 삭제 된거 궁금할까봐 tmi긴한데 덧붙여요.
정법은 아닌데 행정법 한 적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따로 없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되는데 법률에 예외규정이 있지 않는 한 통치행위가 아닌 처분은 사법심사가 된다는걸로 기억나는데 완전한 문장 가져와야 알듯요.
정법 지문 중에 A라는 기관이 행정법원이고, 그에 대한 선지가 제 글의 첫 문장 그대로라 더 이상의 내용이 없네요..
문제를 보고 싶긴하네요. 아마 고교과정이라 행정법원이란 말을 쓴 거 같네요. 엄밀히 말하면 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존재하구요. 고교과정이라 정법 담당 선생님한테 q&a하는게 수능에 제일 잘 맞긴한거 같아요. 윗 댓글의 처분의 정의와 어떤게 있는지는 진짜 법 전공수준으로 들어가면 어느정도 배워야 감 잡혀서 정법 수준에선 간략하게 이런거구나 하고 느낌만 알아가도 될거 같아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달 뒤에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하나 있기는 하네요 ㅎㅎ..
위에 댓글 달았어요. 명칭이 아마 행정법원이라 헷갈리실듯
복사해서 그냥 붙여드릴게요. 명칭이 행정법원이라 헷갈릴수도 있는데요. 법률학적으로 행정법원을 둔다는 것이 행정재판소를 뜻하는데요. 이는 사법재판소와 독립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명칭만 행정법원이 아닌 완전 분리를 의미해요.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재판소 관할로 법률학적으로 분리된 행정법원은 아니에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