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잘 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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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6모, 오른쪽 수완입니다. 수완 보면 칸트는 사회계약에서 생명권 위임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럼 6모 5번 선지는 틀린 것 아닌가요? 맞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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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6모, 오른쪽 수완입니다. 수완 보면 칸트는 사회계약에서 생명권 위임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럼 6모 5번 선지는 틀린 것 아닌가요? 맞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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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은데..칸트한테 사회계약 관련 선지는 제 생각에 야악간 지엽적입니다. 생명권을 양도했으니 사형이다=루소, 양도한 적 없다.사형부당하다=베카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칸트의 사회계약에서 생명권이 포함되었는지는 신경쓰지 마시고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이 오직 사형인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칸트의
사회계약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예 저는 그냥 칸트도 사회계약 기반으로 사상을 펼쳤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제 딴에서 선을 넘어가면 걍 그런갑다 하고 듣고 흘리는 것 같아여
칸트는 예지체적 인격이, 베카리아는 시민이 사회계약의 주체에요
그러므로 수완에 나온 선지[시민이 자신의 생명을 위임한다는 약속을 포함]는 틀린 선지가 되는거죠.
하지만 예지체적 인격이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사회계약에 포함하므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되는거에요
형벌의 근거가 되는 계약에서 시민이 자신의 생명을 위임하지 않는다 <<< 칸트O 베카리아O
형벌권의 기초가 범죄자의 동의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칸트O 베카리아X
올해 생윤 분명히 어렵게 나올거고 칸트의 사회계약은 베카리아랑 비교해서 꼼꼼히 봐야될거 같아요
헉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ㅠㅠ 넘 헷갈리네요
조금 덧붙이자면 칸트는 예지체적 인격, 현상체적 인격을 구분했어요.
다시 말해 사회계약을 맺는 주체는 형벌을 받는자(현상체적 인격, 범죄자)가 아니라, 예지체적 인격인거죠
9모 선지: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시키는 주체는 예지체적 인격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될거는 수완에 나와있듯이 사회계약 안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거에요. 왜냐면 [자기 자긴, 즉 현상체적 인격]은 애초에 사회계약을 맺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헉 너무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ㅠㅠ 완전 이해됐어요!!
칸트는 사형에 대한 내용을 사회계약에 담은 적이 없음
오로지 보복법으로만 사형을 정당화하는 것
어우 나도 이거 잘못외우고 있었네
칸트가 생명을 박탈해도 된다는 내용을 사회계약에 넣은 적은 없지만
응보주의적 관점에서의 보복법은 사회계약 내에 있기에
오직 보복을 위한 사형 행위도 사회계약 내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질문이지만 4번 선지에서 루소 베카리아 둘다 맞는말이 아니라 아예 틀린말 아닌가요?
루소는 입법권과 형벌권을 분리했고 입법자가 사회전체를 대표한다는 말도 틀린거같은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맞는 선지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