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지방쪽 의대 증원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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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들어갈때부터 해당지역 의사국가고시만 볼수있음을 동의하고 들어가면 의사랑 정부 모두 만족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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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사법부랑 행정부랑 입법부랑 다르기 때문에 위헌 판결 날거에요.
지역에서만 복무하게 하면 뭐 해당 근무지에서만 일하는건 인권 침해다 이러면서....
행정부가 그렇게 해도, 사법부는 법리나 기존 판결에 의해서 판결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일본이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지역의사제 라는걸 경험해본적 없기 때문에 판결에 참고할 것도 없구요.
정치권도 다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런 제도 만들어 놓으면 헌법 소원할거고, 이러나 저러나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사회 갈등 조장하기도 싫은거죠.
그냥 지역마다 의사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아예 다른 라이센스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은 근데 지역의사제 잘돌아가고 있는게 신기하네요
의료법에 면허에 특정 지역 근무 조건을 붙혀서 줄 수 있다. 라고 이미 되어있어요.
제가 이따가 시간되면 찾아드릴께요!
의료법 11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병원들이 지방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환자들은 지방에서 진료받을 생각이 없는데, 의사만 지역제로 양성한들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