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리스 [1160708]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3-10-15 13:08:37
조회수 2,564

일본처럼 지방쪽 의대 증원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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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들어갈때부터 해당지역 의사국가고시만 볼수있음을 동의하고 들어가면 의사랑 정부 모두 만족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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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화 · 1258571 · 23/10/15 13:12 · MS 2023

    ㅇㅈ

  • Noir · 356906 · 23/10/15 13:16 · MS 2010 (수정됨)

    사법부랑 행정부랑 입법부랑 다르기 때문에 위헌 판결 날거에요.
    지역에서만 복무하게 하면 뭐 해당 근무지에서만 일하는건 인권 침해다 이러면서....
    행정부가 그렇게 해도, 사법부는 법리나 기존 판결에 의해서 판결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일본이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지역의사제 라는걸 경험해본적 없기 때문에 판결에 참고할 것도 없구요.
    정치권도 다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런 제도 만들어 놓으면 헌법 소원할거고, 이러나 저러나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사회 갈등 조장하기도 싫은거죠.

  • 프로포폴리스 · 1160708 · 23/10/15 13:18 · MS 2022

    그냥 지역마다 의사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아예 다른 라이센스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은 근데 지역의사제 잘돌아가고 있는게 신기하네요

  • 우아이즘 · 958196 · 23/10/15 14:10 · MS 2020 (수정됨)

    의료법에 면허에 특정 지역 근무 조건을 붙혀서 줄 수 있다. 라고 이미 되어있어요.

    제가 이따가 시간되면 찾아드릴께요!

  • 우아이즘 · 958196 · 23/10/15 14:16 · MS 2020

    의료법 11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지나가던 아저씨 · 773804 · 23/10/18 01:19 · MS 2017

    병원들이 지방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환자들은 지방에서 진료받을 생각이 없는데, 의사만 지역제로 양성한들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