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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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에서 노조가 갑의 해고에 대해 구제 신청한다고 했는데,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만 구제 신청 가능하니까 ㄴ은 틀린 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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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네모 박스에 갑이 부당 노동 행위 구제를 신청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렇네요 이걸 왜 틀렸을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