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중화역 [580667] · MS 2015 · 쪽지

2015-09-02 16:35:37
조회수 476

법정 유류분도 상속처럼 순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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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정에서 을병정 모두가
유류분을 청구할수가 없는게
상속처럼 순위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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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 300110 · 15/09/02 16:43 · MS 2009

    직계비속+배우자가 1순위라서 그래요

    직계비속이 살아있는데 직계존속까지 상속순위가 넘어갈 이유가 없죠

  • 7호선중화역 · 580667 · 15/09/02 17:00 · MS 2015

    직계비속과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유류분 청구할수있고 이들이 받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위로 직계존속이 1/3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그럼?

  • 피아테 · 467201 · 15/09/02 19:13 · MS 2013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

    유류분도 상속받는것이기 때문에 상속순위랑 같죠.

  • evom · 578385 · 15/09/02 23:14 · MS 2015

    법정상속으로 상속자 해당하는 사람만 유류분 청구 가능해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는 1/3

  • evom · 578385 · 15/09/02 23:14 · M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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