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2023-10-06 09:17:58 원문 2023-10-06 09:11 조회수 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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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첫 6개월간 통상임금 80→100% 월 300만원이었던 상한액,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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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첫 6개월간 통상임금 80→100%
월 300만원이었던 상한액,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
굿
이렇게라도 해야지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이지 못한듯..돈을 쳐 발라서라도 이렇게 해라. 돈 딴데다 꿍쳐둘 생각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