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간다 · 1257549 · 23/09/28 21:04 · MS 2023

    님 전 게시글 댓글 보시면 알 수있어요

  • Sexmaster · 1167501 · 23/09/28 22:17 · MS 2022

    헌법불합치면 위헌이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법을 한시적으로 존속시켜놓고 입법부에 개정 요구하는건데
    헌법불합치면 법이 존속된 상태인데 유죄 선고되지 않을까요?

  • kkh5452 · 1147474 · 23/09/29 01:19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지나갔던 수험생 · 1147474 · 23/09/29 01:32 · MS 2022 (수정됨)

    우선 헌법 불합치는 위헌과 구분되어야 하고, 나 사례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상황을 준 이상 ㄷ 보기의 ‘위헌 결정’을 헌법 불합치로 볼 여지는 없는 듯 합니다!

    또 ㄷ 보기의 위헌 결정이라는 말을 헌법 불합치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대법원에선 형벌 조항에 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일반위헌결정과 동일하게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