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언주 징계…李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냐"

2023-09-26 12:02:54  원문 2023-09-25 22:58  조회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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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의원을 징계하기로 25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언론 매체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의 촉구'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20조의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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