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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21:46:44  원문 2023-09-23 05:00  조회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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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린맘 · 856696 · 23/09/23 21:51 · MS 2018

    요약.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서약서를 어긴 것 밖에 없음
    근데 그 서약서도 3년간 ebs를 제외한 곳에 출제하지 말라는건데 법리적으로 ebs와 사설 출판사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 그래서 교육부가 자신의 수익과 직결되는 ebs에만 출제를 하게 끔 만드는 불공정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계약 무효
    다 떠나서 서약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진짜로 수능문제를 유출한게 아닌이상. 수능유출은 아니고 교육부가 내세우는 수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추상적인 도덕적 논리는 사실 법리적으론 큰 의미는 없다.

  • 레커 · 1093655 · 23/09/23 22:01 · MS 2021

    결론은 애초부터 ㅈ도 문제가 없는걸 가지고 카르텔몰이 한거 그마저도 실패한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