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 선생님들 도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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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랑은 관련없지만 ㅁ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게 외국 사절 협박죄 기소를 기각했다는 건가요?그리고 1심2심3심모두 누가 항소 상고를 하든 원고는 검사고 피고는 피고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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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랑은 관련없지만 ㅁ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게 외국 사절 협박죄 기소를 기각했다는 건가요?그리고 1심2심3심모두 누가 항소 상고를 하든 원고는 검사고 피고는 피고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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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는 없는데1심->2심은 감경되었으니 피고만 항소했고 3심은 누가한지 모르는거죠?
2심에서 벌금형+선고유예로 감형하고 검사가 상고해서 대법 간거 아님? 대법에서 기각한거고
1심에 비해 감형됐으니 항소 주체는 피고인 맞고
상고를 기각한걸까요?
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니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게 맞는 것 같네요
선생님 저도 방금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1심에 비해 감형됬다고 해도 무조건 피고인이 항소주체는 아니라네요
검사가 깝치다가 감형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시 형벌가중하지 않는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있긴하네요
제가 개념을 혼동했던 것 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그쵸 애초에 검사가 기소하니까 검사가 원고 피고인이 피고가 되는거죵 2심3심 간다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