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2달 만에 ‘교권보호 4법’ 통과…악성민원서 교원 보호

2023-09-21 18:11:27  원문 2023-09-21 16:27  조회수 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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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신고 접수되어도 직위해제 안 해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두 달 만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다른 내용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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