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23-09-20 10:42:25  원문 2023-09-20 10:37  조회수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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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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