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뎁 사용은 불법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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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는 맞음. 다만 관례상 다운로드자는 굳이 처벌 안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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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는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다. 다만 해당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이후 법원 및 검찰의 기조와도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보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은 판례를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에서 아예 판례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궁금한데 무슨법 몇조 몇항임?
저작권법 136조 1항입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라는데 여기서 뭐에 걸리는거에요?
다운로드는 복제행위와 불법 파일을 마음대로 뿌린걸 다운받는 경우 공중송신을 성립시킨 행위에도 포함됩니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업로드를 말하는거지 다운로드를 말하는건 아닌거 같은대요
공중송신을 성립하게 한 행위라고했지 공중송신 행위라고 한적 없습니다
법에는 송신을 성립하게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말이 없는데 과대해석이죠
법에서는 위법행위를 알고도 가담하는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여겨 처벌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 법 지식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어 저는 이제 그만 대답하렵니다
아닙니다
업로드 및 유포가 불법이지 다운로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