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llIIlllIlIllIIll [1015785] · MS 2020 · 쪽지

2023-09-17 12:20:58
조회수 2,705

피뎁 사용은 불법이 맞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442852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는 맞음. 다만 관례상 다운로드자는 굳이 처벌 안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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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고대컷 · 1241577 · 23/09/17 12:23 · MS 2023

  • hawkish · 1080849 · 23/09/17 12:24 · MS 2021

    ㅇㅇㅇ 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음 ㅋㅋ

  • 수지 · 1234340 · 23/09/17 12:28 · MS 2023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는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다. 다만 해당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이후 법원 및 검찰의 기조와도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보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은 판례를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에서 아예 판례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우타즈미 · 1151163 · 23/09/17 12:55 · MS 2022

    궁금한데 무슨법 몇조 몇항임?

  • 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3/09/17 13:03 · MS 2020

    저작권법 136조 1항입니다

  • 우타즈미 · 1151163 · 23/09/17 14:40 · MS 2022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라는데 여기서 뭐에 걸리는거에요?

  • 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3/09/17 14:45 · MS 2020

    다운로드는 복제행위와 불법 파일을 마음대로 뿌린걸 다운받는 경우 공중송신을 성립시킨 행위에도 포함됩니다

  • 우타즈미 · 1151163 · 23/09/17 14:47 · MS 2022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우타즈미 · 1151163 · 23/09/17 14:48 · MS 2022

    이거는 업로드를 말하는거지 다운로드를 말하는건 아닌거 같은대요

  • 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3/09/17 14:58 · MS 2020

    공중송신을 성립하게 한 행위라고했지 공중송신 행위라고 한적 없습니다

  • 우타즈미 · 1151163 · 23/09/17 14:59 · MS 2022

    법에는 송신을 성립하게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말이 없는데 과대해석이죠

  • 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3/09/17 17:27 · MS 2020

    법에서는 위법행위를 알고도 가담하는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여겨 처벌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 법 지식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어 저는 이제 그만 대답하렵니다

  • 삼사차함 · 1236231 · 23/09/17 19:19 · MS 2023

    아닙니다
    업로드 및 유포가 불법이지 다운로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