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뎁이 효도라는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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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돈 훔쳐서 부모님 갖다드리면 참 좋아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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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알바 하면서 사장 돈 훔쳐 갖다드리기절도랑은 다르지 않나... 싶긴 한데
뭐가 다르죠?
권리를 침해한다는 면에선 같지만, 그 권리의 종류가 다르죠?
그럼 절도와 피뎊은 각각 무슨 권리를 침해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피뎁이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죠.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니까요. 절도와 피뎁(사용)에 가장 큰 차이는 불법이냐 아니냐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이라도, 최소한 범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님은 왜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지 뭐가다름 ㅋㅋㅋㅋㅋ
저작물을 불법 복제한 경우와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둘다 저작권 침해죄가 적용됩니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 속하고요. 즉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본인이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절도와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는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다. 다만 해당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이후 법원 및 검찰의 기조와도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보는 것이 좋다.
다운로드에 침해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런 판례가 있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불법 복제해서 공유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단순한 다운로드가 아니라 동시에 공유자의 전송 행위가 성립하게 하는 요건입니다. 여기서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게 되는거고요
공유자가 위법 행위를 한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유 받운 사람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근거는 아니지 않나요?
공유 받은 사람이 불법 복제/공유된 파일임을 모를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을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한것으로 판단되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생깁니다
저촉되냐고 물어봤는데 저촉될 여지가 생긴다고 대답하는 건... 반대로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절도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저촉되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자가 복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가지고 절도랑 다르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처벌수위를 보면 일반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의 절도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지금 저는 절도죄랑 저작권 침해죄가 같다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이득을 본다는 여지로 저렇게 비유를 든겁니다
저는 처벌 수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처벌 여부에 대해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이득을 취함”이 절도와 피뎁의 공통점이라면 딱히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은 저 또한 첫번째 대댓글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 만으로 절도와 피뎁을 동일 선상에서 본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님이 피뎁을 어떻게 보든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