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고승덕 [855122]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3-09-16 14:46:12
조회수 771

이감 6-3의 11번 5번 선지 틀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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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천연과실)은 마지막 문단, “천연 과실의 경우 원물로부터 분리된 시점에서의 선의 여부를 과실 취득의 기준으로 삼는다.” 돼 있는데 5번에서 ㄱ과 ㄴ 모두, “패소한 점유자의 선의 여부가 소송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은 틀리지 않나요?


소송제기 시점이 아닌 원물로부터 분리된(점유된) 시점으로 선의 여부를 따지는데 어떻게 소송제기 기준으로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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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drocarbon · 1234535 · 23/09/16 14:54 · MS 2023

    글에 소송 지면 소송 제기 시점부터 악의를 가진다고 써져있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문이 없어서;;

  • 고승덕고승덕 · 855122 · 23/09/16 15:08 · MS 2018

    저도 밖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법정 과실에 해당했고 천연과실은 언제 소송을 제기하든 원물로부터 분리된 시점이 선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 SNU_PSIR · 1158868 · 23/09/16 16:47 · MS 2022

    마지막 문장에 “패소했다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라고 돼있는데 이래서 그런거 아닌가요? 제가 놓치고있는걸까요?

  • 고승덕고승덕 · 855122 · 23/09/16 16:54 · MS 2018

    아 제가 “어떤 과실이든” 이라는 말을 못 읽었네요 마지막 문장 대충 흘리는 경향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랬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