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으로 소멸될 채권이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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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회사)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소형화물차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의 처인 C가 보험기간 중 위 자동차에 아들 갑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갑이 사망하였다. B가 갑의 상속인으로서 상법 제724조 2항에 의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A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A는, B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갑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갑의 사망으로 아들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아. 이 채권 채무는 혼동으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보험금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반소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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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러라 7시30분에 기차 예매해놨는데... 수능 후 밤낮이 바뀐 생활때문에 잠이...
예아
이거 정법범위인가요?
제가 지금공부하고있는 내용이기도해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민법책 보는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