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영배 '헬스장 먹튀 방지법' 발의…"폐업 2주 전 고지해야"

2023-09-09 15:34:30  원문 2023-09-09 07:30  조회수 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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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기 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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