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수카 [1192497]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3-09-08 12:09:34
조회수 2,165

사문 황들 모여보셈 이거 어캐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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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번 풀 때 생각한 사고과정이고 친구한테 물어봐도 깔끔한 딱! 이건 참관법이 절대 아니야! 라는 반박을 못해서 큐엔에이 올렸는데 답변 기다리기 전까지 궁금해서 황들은 어캐 생각하는지 궁금함


올해9모 3번 1번선지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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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의 상황은

갑이 ab는 활동하고 CD가 ab를 각각 관찰 가록하는 상황인데

갑이 CD에게 참여관찰을 시켜서 AB를 테스트하였으니까

갑의 실험법 속에서 참여관찰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활용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게 제 판단이였고 

그나마 갑‘이’ 양적연구법과 질적연구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갑이 직접 한 건 아니니까 틀릴수도 있겠는데? 하고 걸렀을텐데 

갑은 활용했다 이러니깐 / 실험법속에서 참관법을 이용한 거잖아 1~2일이면 잠깐의 시간도 꾸준히 지켜봐온 거니까 허용 가능할거같은데…?


하면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4번이 너무 정답이여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맞추고 넘겼는데


해설강의에선 그냥 실험법 뿐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제 관점은 맞지 않은 판단인가요?


+친구들과 대화중에 나온 추가 의견입니다

1. 1~2일이면 잠깐의 실험의 현상을 관찰하는 짧은 기간이라기에는 애매하다 충분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2. AB활동의 개입도 없고 방해도 없고 그 집단 속에서 자료수집하였으니 딱히 깔끔하게 태클 걸 것도 없다


3. 갑이 했다  면 깔끔하게 선지가 걸러지는데  갑은 활용했다  면 CD를 대리인으로 실험법이라는 큰 범주안에 부분집합으로 참관법이 허용 가능한 선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4. 질적 연구는 감정이입의 여지도 따져야하지않아?

-> 갑이 한 건 아니고 활용했다 가 포인트니까 깔끔한 태클이 아님


5. 너무 꼬와서 생각한 거 같은데?

-> 꼬와서 생각했다기에는 그냥 대놓고 제시문에

일정기간동안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시켰다 라고 써있는데 대놓고 참관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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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수카 · 1192497 · 23/09/08 12:11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사월이지나면 · 1102851 · 23/09/08 12:16 · MS 2021

    Cd가 ab 집단 내에 섞인 게 아닌데 참관은 아니지 않을까요?

  • 아라수카 · 1192497 · 23/09/08 12:18 · MS 2022

    집단의 범주를 정확히 어떻게 봐야한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 않나요?

    예를들어 어떤 한 가정의 생활을 참관하는데 그 가정의 직접적인 집단이 된 것은 아니듯이

    주변에서 관찰하였다면 충분히 집단 내라고 허용 가능하지 않나요?

  • 잉밍밍밍 · 1123401 · 23/09/08 12:34 · MS 2022

    참여관찰법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참여관찰은 제인구달 생각하면 편합니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 참여관찰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체험하는 요건이 필요해요. 예시로 드신 한 가정의 생활을 참관하는 것도 결국 그 가족의 여가시간, 식사시간에 참여해서 체험한 거에요. 그래서 참여관찰로 들어갈 수 있지만, 3번 문제 보기 보시면 참여했다, 체험했다, 교류했다라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여관찰이라고 포함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아라수카 · 1192497 · 23/09/08 12:37 · MS 2022

    참여해서 체험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같이 밥을 먹었다는건가요?

    그렇다면 현상에대해 개입이 들어가서 현상이 틀어질텐데 괜찮나요??

  • 잉밍밍밍 · 1123401 · 23/09/08 12:42 · MS 2022

    개입까지 너무 꼬아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면접법도 라포 쌓을 때 개입이고, 제인구달이 침팬치들이랑 같이 생활하며 의사소통 시도도 개입이에요. 참여관찰 자체가 그 맥락 속에서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참여관찰이 성립되려면 그 참여관찰을 하는 주체가 실험을 계획하거나 결론을 내거나, 적어도 연구한다는 자각 정도는 있어야하는데, 보기 지문 보시면 애초에 시킨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라 그쪽으로 봐도 연구방법 중에 하나로 보기에도 힘들 것 같아요

  • 아라수카 · 1192497 · 23/09/08 12:46 · MS 2022

    실험 대상자의 연구윤리 면에서 자각정도는 해야한다
    제인구달의 사례
    등이 와닿네요 충분히 맞는 해석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아라수카 · 1192497 · 23/09/08 12:40 · MS 2022

    큐엔에이 답변

    참관법은 ”연구자“가 생활속에 녹아들어 그들의 심층 생활을 관찰하는 것

    -> 주체 면에서 out 애초에 참관법이라는 정의 자체에서 모순

    실험법속의 참관법이 부분집합으로 ‘활용’했다는 해석 여지 자체가 정의면에서 out이라 해석 가능한 여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