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호통상조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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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서독님 교재로 공부하다가 조미수호통상조역에 방곡령 조항이 있다고 적힌걸 봤는데요.. 제가 한국사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맞는건가요? 네이버 검색해도 잘 안나와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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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 다음 해인 83년도에 2차 조일무역장정에서 방곡령나오는거 아닌가요....? 89년 함경도 90년 황해도에서 실제 시행했다고알고있습니다만
네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당황했네요..ㅠㅠ 뭐가 맞는건지..
제8조 조선정부가 조선 내의 사고로 인하여 식량난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임시적으로 일절의 양곡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선국이 미국의 해당 관리를 통하여 재조선미국민에게 정식으로 알린 뒤 이를 실시한다.
그리고 각종 미곡 및 양곡수출은 인천항에서는 금지한다. 조선국은 오래전부터 홍삼수출을 금지하여 왔으므로 만약 미국민이 수출하기 위해 밀매(密買)할 때에는 이를 몰수하며 위반자는 처벌한다.
덕분에 저도 알아갑니다... 조항 그대로 따왔어요...
방곡할때는 미리 통보한다...아주 장정이랑 닮았네요....
ㅠㅠ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진짜 망할 한국사ㅠㅠ빠이팅해뇨!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6종 교과서 중 법문사 1종에만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법문사 교과서 p.146,
"제8조. 만일 조선국 국내에 식량이 부족해지면, 조선 국왕은 잠정적으로 양곡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지방관을 거쳐 알린 후, 미국 관료가 각 개항장에 있는 미국 상인에게 이를 따르도록 조치한다."
나머지 5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경우,
제1조(거중 조정), 제4조(치외 법권), 제5조(협정 관세), 제14조(최혜국 대우) 정도인데,
법문사에만 특이하게 제8조까지 실려 있습니다. -_-;;
하 ㅋㅋㅋㅋ 법문사 교과서 악명 높던데 진짜 잔인하네요 ㅋㅋㅋ 아마 이게 오답선지로 나왔다면 고민도 안하고 넘어갔을거 같습니다 ㅜㅜ
책 정말 가독성 좋네요 ㅎㅎ 잘쓰겠습니다
법문사너무해요 ㅠㅠ 전근대도많고 ㅠㅠ
법문사 진짜... 소오름...
이거 선지로 내면 또 핵킬러...
아놔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