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상속개념 질문이요 ! ㅠㅠ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254509

24정법수완 65페이지 8번 ㄱ선지 관련 입니다.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차순위인 존속과 형제자매는 유류분(잔환)청구도 불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254509
24정법수완 65페이지 8번 ㄱ선지 관련 입니다.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차순위인 존속과 형제자매는 유류분(잔환)청구도 불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네
받을게 있어야 청구를 하지용
1순위 상속인만이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권이 있어야 유류분권도 주장할 수 있죠.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어야지만,
2순위 상속인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서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직계비속+배우자
2직계존속+배우자
3직계비속존속 둘다 없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4형제자매
순위로 가능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