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_PSIR [1158868] · MS 2022 · 쪽지

2023-09-01 18:59:33
조회수 2,944

정법 상속개념 질문이요 ! ㅠㅠ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254509


24정법수완 65페이지 8번 ㄱ선지 관련 입니다.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차순위인 존속과 형제자매는 유류분(잔환)청구도 불가능한건가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끼잉 · 1172655 · 23/09/01 19:03 · MS 2022

  • 수학개시렁 · 1051128 · 23/09/01 19:03 · MS 2021

    받을게 있어야 청구를 하지용

  • 태 지 · 1143343 · 23/09/01 19:05 · MS 2022

    1순위 상속인만이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권이 있어야 유류분권도 주장할 수 있죠.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어야지만,
    2순위 상속인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서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Average · 1170161 · 23/09/01 19:05 · MS 2022

    1직계비속+배우자
    2직계존속+배우자
    3직계비속존속 둘다 없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4형제자매

    순위로 가능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