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총 10개월 처분

2023-08-27 19:08:57  원문 2023-08-27 14:39  조회수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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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업체 8개월 영업정지 검단 아파트 시공·설계·감리업체 수사 의뢰 검단 안전진단 결과, 내벽은 ‘콘크리트 강도 부족’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으로 인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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