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균 전형에서 이건 무슨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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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음....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중 어떤 진부분집합이 대상이라는 거임, 아니면 모든 차상위계층이라는 거임?!
1) '또는' 이전: 분명히 '그냥 차상위계층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음
2) '또는' 이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이면 그냥 차상위계층 전부인데, 그냥 차상위계층이랑 확인서 발급 대상이랑 내가 모르는 차이가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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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보장받는 사람들 때문에 만든 조항일걸요
차상위확인서 나오는 거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집안이 차상위먼 가능하다는 말인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