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작문학삭제기원 [821390] · MS 2018 · 쪽지

2023-08-24 19:24:36
조회수 1,443

생윤 형벌 파트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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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파트 상당히 혼란스럽네요ㅕ..



칸트 曰: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x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 x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 o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저 선지들이 상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시민 사회의 선 =/= 공적 정의인 것은 알고 있으나 형벌이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라면 마찬가지로 사형수를 공적 정의의 수단으로 취급하되 동시에 생득적 인격성을 보호하여 목적으로 대우하기에 옳은 것이 아닌가요?



+) 베카리아의 형벌론에서 타 공리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종신노역형으로부터 산출되는 범죄자의 고통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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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ㅁㄴ · 1169102 · 23/08/24 19:28 · MS 2022

    칸트가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을 반대한 적은 없어요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을 반대한거지

  • ㅁㄴㅁㄴ · 1169102 · 23/08/24 19:30 · MS 2022

    베카리아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형벌은 인정하되 잔혹한 형벌은 반대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고통을 오랜 기간 주어야한다고 보았기때문에

  • 화작문학삭제기원 · 821390 · 23/08/24 19:34 · MS 2018

    감사합니다. 상술한 선지에 수단으로만 취급한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정의'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라는 문장에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핀트가 엇나간 것일까요?

  • 형이 · 1234409 · 23/08/24 23:56 · MS 2023

    칸트가 모든 수단을 부정한건 아니에요 공적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형은 칸트 주장에 부합합니다 저 비슷한 선지가 언제한번 나왔었는데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