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형벌 파트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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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파트 상당히 혼란스럽네요ㅕ..
칸트 曰: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x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 x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 o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저 선지들이 상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시민 사회의 선 =/= 공적 정의인 것은 알고 있으나 형벌이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라면 마찬가지로 사형수를 공적 정의의 수단으로 취급하되 동시에 생득적 인격성을 보호하여 목적으로 대우하기에 옳은 것이 아닌가요?
+) 베카리아의 형벌론에서 타 공리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종신노역형으로부터 산출되는 범죄자의 고통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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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가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을 반대한 적은 없어요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을 반대한거지
베카리아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형벌은 인정하되 잔혹한 형벌은 반대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고통을 오랜 기간 주어야한다고 보았기때문에
감사합니다. 상술한 선지에 수단으로만 취급한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정의'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라는 문장에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핀트가 엇나간 것일까요?
칸트가 모든 수단을 부정한건 아니에요 공적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형은 칸트 주장에 부합합니다 저 비슷한 선지가 언제한번 나왔었는데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