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의료사고' 12억 배상판결…"산부인과 기피 우려"

2023-08-23 19:08:59  원문 2023-08-23 14:02  조회수 2,65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165528

onews-image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신생아의 부모 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측이 부모 측에 12억555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산부에 대한 상태관찰에 소홀해 신생아가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lIlllIIlllIlIllIIll(101578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