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사회계약론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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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공부 몇 년만에 하는데 칸트한테 사회계약론 물어보는 게 교과외인지는 차치하고 최근 기출 좀 많이 매섭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임정환t 임팩트 수강 중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는 형벌권의 기초가 될 수 없는가?' 라는 선지 때문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칸트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사회계약론적 입장을 취했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법의 기초는 너무나 당연하게 계약자의 동의에 근간을 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응분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를 토대로 형법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왜 틀렸지 하고 해설을 봤는데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이다 한 줄로 끝나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형벌의 근거(혹은 기초)가 범죄의욕인 것은 자명해보이나 엄연히 응분의 보복인 형벌과 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은 구분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뭉뚱그려서 이것도 범죄의욕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제 짧은 식견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주실 옯붕이 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 6평 때도 라이트하게 사회계약론 물어본 것을 보니 한 번 무조건 정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사회계약론 관련해서 정리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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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률을 구술(명)하는 공동 입법자로서 나는 신민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다. 무릇 그러한 자로서, 곧 범죄자로서 내가 입법에서 표를 가질 수는 없다. (입법자는 신성하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로서의 나에 대해 하나의 형법률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순수한 법적으로-입법(법칙 수립)하는 이성(예지체 인간)이며, 이 이성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로서의, 따라서 하나의 다른 인격(현상체 인간)으로서의 나를 시민 연합체 중의 여타의 모든 이와 함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국민(즉, 국민 중의 각 개인)이 아니라, 법정(즉, 공적 정의)이, 그러니까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구술(명)하는 것이며, 사회 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저게 해석의 문제가 있긴한데 위에 언급된 원문에 보자면 계약의 주체는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현상적 인격이 아니라 이성적 인격입니다. 그래서 선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범죄자로서(자격) 인격이 동의한 것이 아니다고 해야함요. 다만 이것도 평가원에 맟춘 설명일 뿐임요.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