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진짜안싸우는사람 · 1248152 · 23/08/14 22:11 · MS 2023 (수정됨)

    과실은 실수 말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막지 않았거나 무슨 짓을 저질렀거나 할 때 과실,
    일부러 그랬으면 고의,
    고의가 아닌 건 분명하고 어쩌면 예측 불가한 상황임에도 배상 물리는게 무과실책임

  • 서성한중경 · 1206417 · 23/08/14 22:12 · MS 2023

    그럼 과실책임의 원칙만 있던 시절에는 실수로 사람죽여도 죄가 아니였나요?

  • 이제진짜안싸우는사람 · 1248152 · 23/08/14 22:12 · MS 2023

    몰라요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23/08/14 22:14 · MS 2016

    그런 시절은없었답니다

  • 의의임 · 995880 · 23/08/14 22:12 · MS 2020

    과실책임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환경오염같은건 피해자가 증명 허기 어렵규 인과관계가 명학하지 않아서라고 배움요

  • J.Robert Oppenheimer · 1038213 · 23/08/14 22:52 · MS 2021

    환경정책 기본법상 손해배상 책임 -> 무과실 책임


    이 이상은 수능 준비하는 정법러한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학이다보니 단순히 글 읽는 것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군요 ….

  • 괴물쥐 · 906208 · 23/08/20 21:51 · MS 2019

    현대민법 3대원칙이 사적자치의원칙 과실책임의원칙 소유권절대사상인데 저건 과실책임의원칙 예외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