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간 여고서 19명 성추행…60대 치과의사 또 '집유' 왜?

2023-08-11 20:10:28  원문 2023-08-11 18:45  조회수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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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자고등학교로 구강검진을 나갔다가 여학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거 대통령 훈장을 수훈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경찰 진술에서 “말하기 귀찮아 범행을 인정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A(6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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