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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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완성 정법 기본권의 유형에서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평등권 이 맞는 선지인데
1. 적극적 권리가 아닌데도 국가에 요구하는게 되나요? 그러면 소극적권리(자유권)빼고는 다 요구 가능한건가요..??
2. 평등권 -> 실질적 평등인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실질적 평등을 국가에 요구하는건 사회권이라는데 위 선지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 애초에 실질적 평등의 내용 아닌가요? 따라서 해당 내용을 국가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평등권 이라면 실질적 평등을 국가에 요구할수있는권이는 평등권인데 맞지 않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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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권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나, 적극적과 소극적 성격 다 갖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준에서 사례 없이 물어보긴 어려워요. 평등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고, 성격과 별개로 헌재 판례에서 나와 있는 평등권 자체의 의미이니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길 권합니다! 정부의 수능 수준에서는 평등권은 본질적 권리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의 의미를 더 살리시면 됩니다.
2.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대우를 인정하나,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평등권은 기본적으로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니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즉 2번에서 말씀해 주신 합리적 차별 허용,비합리적 차별 비허용 = 실질적 평등이 아닌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합리적 차별 허용,비합리적 차별 비허용 = 실질적 평등 인데 이걸 "요구"하는 권리가 평등권이 아닌거라고 봐야 될까요..??
오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합리적 차별 허용,비합리적 차별 비허용"을 "실질적 평등"의 정의로 알고 있었어서 뭔가 평등권,사회권이 겹쳐서 헷갈립니다 ㅜㅜㅜ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개념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선지를 해석하는 것에서 너무 깊게 연결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기본권 성격 자체를 무 자르듯 딱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만 수능에서는 기출 선지나 연계교재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서 있으니 어느정도 구분해서 정리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ㅠㅠㅠ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 곧 합리적 이유로 차별해달라는 뜻은 아니니,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게 사회권이랑 안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ㅜ!!!!덕분에 안 헷갈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