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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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에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나면이 옳은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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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신청은 공판 중일때 하는 게 맞아요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배상명령제도 절차입니다. 신청은 공판 중에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