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2023-07-16 21:14:54
조회수 2,410

정법 배상명령제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776144

ㄴ에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나면이 옳은말 아닌가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하훌리 · 1140142 · 23/07/16 21:18 · MS 2022

    아니요 신청은 공판 중일때 하는 게 맞아요

  • 수포로포포로 · 1229696 · 23/07/16 21:27 · MS 2023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배상명령제도 절차입니다. 신청은 공판 중에 해요